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8. C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5351호 약정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150,000,000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2981호로 C과 피고 사이의 시흥시 D 임야 7,6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청구채권 450,000,000원 중 청구금액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인천지방법원은 2014. 2. 6. 원고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소유였다가,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4. 2. 12. 접수 제8785호로 2013. 1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청구금액인 1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C으로부터 실질은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C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추심금소송에 있어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450,000,000원의 매매대금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