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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3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14:36 경 서울 마포구 D 빌딩 2 층 'E' 제과점에서, 빵을 사고 계산을 위해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돈을 집어 건네면서 순간적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23세) 의 손등을 나머지 손가락으로 쓰다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행현장 ‘E’ 제 과점 내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1회 벌금형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의 2 제 1 항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