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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6.21 2016가단1193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신축 당시 2013. 8. 26.부터 2013. 12. 30.까지 피고에게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68,454,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1, 3, 6, 7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현재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 원고는 레미콘 공급을 위하여 B와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건물의 건축 중 건축주는 B에서 피고로 변경된 사실, B는 현재 피고의 감사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3, 7, 6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와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고가 아닌 B인 점, ② 원고가 B와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나 원고가 레미콘을 공급할 당시 피고가 설립되기 전이었던 점, ③ 레미콘 공급계약서의 대금 지불조건란의 “2013. 8. 26. 상기현장에 발생된 외상대금 43,097,000원에 대하여는 B와 삼양기업이 C 법무사에 협조대금청구를 하고 2013. 11. 18. 이후 발생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B 대표가 책임지고 입금할 것을 약속하며 입금날짜는 익월 말일로 한다.”는 기재에 의하더라도 B가 피고를 대표하여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가 레미콘 대금지급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선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B가 피고를 설립한 것은 레미콘대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