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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7 2012구단3457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5. 8.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 1. 육군 B사관학교에서 소위로 임관하고, 2003. 11. 28.부터 2005. 3. 23.까지 육군훈련소 C교육연대에서 소대장 및 교관으로 복무하였다.

나. 원고는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2005. 2. 21. 관절경적 외측 반월상 연골 적출술, 관절경적 변연 절제술, 유리체 제거술을 시행받고, 2005. 3. 2.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 등으로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2006. 12. 6. 관절경적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 관절연골 성형술, 내측 활막 추벽 절제술 및 신경종 절제술을 시행받고, 2006. 12. 18. 이 사건 상이 등으로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07. 4. 30. 전역하였다.

마. 원고는 2007. 5. 23. 피고에게 좌측 무릎, 발목 등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07. 10. 22. 원고에게, 원고는 영외거주자인 장교로 군 복무 중 발병 여부에 대한 경위를 알 수 없어 이 사건 상이 등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8구단4552호로 이 사건 선행처분 중 좌측 무릎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0. 11. 30. 원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다.

아.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누23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6. 2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대법원 2011두1707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9. 29.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음에 따라,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되었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하여 공상군경 요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