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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1063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죄 사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 매매업 등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업 등록과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2. 5. 말경 부산 해운대구 C 자동차 매매단지 4층 옥상 주차장에서, 그전에 양수한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2009년식 뉴투스카니 자동차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350만 원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5대를 양수한 다음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매매업을 하고, 5대의 자동차를 양수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경남 김해시 삼방동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된 E 에쿠스 VL3.8 자동차를 1,700만 원에 양수하고도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자동차 3대를 양수하고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업 등록과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1. 6. 7.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전에 양수한 G 2002년식 체어맨 600S 자동차를 H에게 300만 원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