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4고정525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D’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4. 00:20경 위 D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 외 4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소주 2병, 안주류 등 합계 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확인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단속경위서 [피고인은 E 등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다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