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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9.14. 선고 2017고합11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김민수(기소), 양효승, 김종필, 김성원(공판)

변호인

1. 변호사 장성신(피고인 A을 위한 국선)

2. 법무법인 수호(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한정규

3. 법무법인 한가람(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구관희, 박하현

판결선고

2018. 9. 14.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6. 6. 30. 가석방되어 출소한 후 2006. 7. 22. 남은 형기가 지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5. 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2.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3.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재단법인 E(현 학교법인 F대학교, 다음부터 'E'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의 이사장을 맡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E의 이사이자 E이 운영하는 F대학교의 사무처장을 거치면서 자금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운영자금에 충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그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5. 20.경 피해자에게 "F대학교 교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등록금이 들어오는 대로 곧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전화로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2007.경부터 F대학교 교비 88억 원 상당을 횡령하여 사설경마장 운영,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0.경 무럽 2억 3,000만 원을 피고인 C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1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학교 건물 확충 비용 및 교직원 급여 지급 비용 등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6억 3,700만 원을 송금 및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술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소장에 첨부된 입금증, 거래내역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에 첨부된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36 내지 39)

1. 수사보고(고소인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민사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 및 USB 첨부)

1. 판시 전과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및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2부 및 사건요약정보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① 피고인 A은 판시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② 피고인 B, C은 각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을 각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E 및 F대학교 운영에 관여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피고인들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들 측은 이 사건과 별개의 문제로 F대학교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변제를 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변제 의사 능력이 있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F대학교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학교의 자산 등도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피고인들 측에 돈을 지급한 것이다.

다. 피해자는 2009. 5. 20.경 피고인들 측에 2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그 무렵 추가로 합계 1억 원짜리 수표를 건네주지는 않았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들 측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돈은 F대학교 쪽에서 피해자가 아닌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토지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각 돈은 E이 학교 부지 확충을 위해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투자한 것이다.

마. 피고인 B, C은 E 및 F대학교의 운영에만 일부 관여하였을 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돈을 거래하는 과정은 전혀 알지 못하고 개입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들 측에 변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들 측에 변제 의사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들이 수사를 받는 등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변제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다.

1) 피고인들은 2007. 4.경 E의 인수를 추진하였는데 당시 E이 운영하는 F대학교는 재정이 열악해 교육부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은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협상 과정에서 추가 학교 부지 확보자금 20억 원, E의 전 이사진이 교비를 전용하여 지급한 학교 부지 임차료 및 매입비용 40억 원 등 합계 60억 원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E을 인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그 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은 채 사채업자로부터 40억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20억 원을 각 대출받아 납입한 후 곧바로 인출하여 납입을 가장하였으며, 위조된 잔고증명 서류를 교육부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숨겼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교비가 부족하여 폐교 위기에 처해 있던 F대학교를 별다른 자력 없이 인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E의 인수자금이나 가장 납입한 교비 등을 보충하기 위하여 F대학교의 교비를 사설경마장, 렌터카 사업 등에 투자하였고, 자신들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6. 23.경부터 2007. 8. 14.까지 약 11억 4,500만 원을 사설경마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합계 약 68억 1,300만 원을 교육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고, 결국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을 집행받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재정 적자 상태에 있던 F대학교는 피고인들에게 인수된 이후로도 정상적인 회계 처리로는 교비를 납입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빠져 있었다.

3) 피고인 A은 F대학교의 재정 상태에 관하여 검찰에서 '등록금 50~60억 원이 들어와서 마치 돈이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학교 운영자금이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돈을 갚지 못한 것이다(증거기록 제1권 175쪽).', '사설경마장 운영자금으로 교비를 사용하면서 회계상 문제가 발생한 이후로는 F대학교 계좌로 들어오는 등록금을 모두 피고인 C계좌로 옮긴 후에 사용하였다.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수준이라서 빌린 돈의 액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증거기록 제1권 127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검찰에서 '등록금이 들어오면 사실 70% 정도는 인건비로 나가는데 엉뚱한 곳에 이미 교비가 빠져나가고 인수 전 E의 채무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 등록금으로 급한 것부터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증거기록 제1권 174쪽).'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589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학 교에는 등록금이 여름 학기와 겨울 학기에 두 차례에 걸쳐 들어오는데, 당시 자신들은 학교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직원을 자르면 그 직원이 혹시라도 문제를 제기 할까봐 구조조정도 하지 못하는 등 비용을 아무것도 줄이지 못하다보니까 집행될 비용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1년에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혔는데 등 록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그보다 적게 되면 3개월 정도는 중간에 돈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집을 담보로 하거나 어떻게 끌어와서 우선 급여부터 내보내고, 등록금이 들어오면 급한 빚을 갚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다 끌어넣은 식으로 반복된 것이 었다(증거기록 제1권 263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F대학교는 등록금이 들어오더라도 직원 인건비 등 우선적인 채무를 먼저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들 측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아내인 J 소유의 서울 동작구 K 소재 아파트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였고, F대학교의 교비 전용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2009. 12.경까지는 그 돈에 관한 이자 및 원금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E을 인수할 무렵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도 가장 납입 및 교비 전용 등을 하면서 탈법적으로 F대학교를 운영하였던 만큼 그러한 행위로 수사를 받거나 적어도 더 이상 등록금을 사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없게 되리라는 사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변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피고인들 측에 돈을 교부하였는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평소 상당한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던 피고인 A과 이 사건 이전에도 돈 거래를 하였던 점, 피고인 A에게서 교수 자리를 제안 받는 등 피해자는 F대학교의 운영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돈을 F대학교의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A, C 등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F대학교 및 피고인들 측의 신용 상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사설경마장 운영자금 등 다른 곳에 사용하여 학교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증거기록 제1권 172쪽).'라고, 이 법정에서 '대학교 재정 상황이 어려워진 이유를 "인수할 때 자금이 좀 없었다. 학교가 고등교육법으로 바뀌면서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자금들이 없다." 그 정도만 이야기했다. 피해자에게 경마장은 차마 말할 수 없었고, 학교 이사 한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순간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고만 이야기하였 다.'라고 진술하였던 만큼, 피해자는 F대학교의 운영 사정이 어려워진 실질적인 이유가 사실은 피고인들이 E을 인수할 당시 가장 납입을 하고 F대학교 교비를 학교와 무관한 곳에 사용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정은 전혀 인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 측에 교부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의 토지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대출받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변제 가능성을 상당히 신뢰하였으며 F대학교가 비록 재정 상황은 열악하지만 운영은 정상적이라고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F대학교의 이러한 문제점을 알았다면 피고인들 측에 수억 원의 거액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A 등은 피해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말하였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피고인들 측에 돈을 교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해자가 2009. 5. 20. 무렵 피고인들 측에 합계 1억 원짜리 수표를 건네주었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의 계좌로 2억 3,000만 원을 송금한 2009. 5. 20. 무렵 피고인들 측 사람을 만나 합계 1억 원짜리 수표를 건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해자와의 거래를 주도한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을 뿐 추가로 합계 1억 원짜리 수표를 건네받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주장이 대립된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들 측에 2억 3,000만 원 외에 추가로 합계 1억 원짜리 수표를 건네주었는지에 관한 다른 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이로써 피해자가 2009. 520. 무렵 피고인들 측에 2억 3,000만 원 외에 추가로 합계 1억 원짜리 수표를 건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진술 중 주요 부분은 대체로 일관되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해야만 알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인 2011. 9.경 지주막하 출혈로 쓰러져 응급개두술을 받는 등 기억이 온전치 못하므로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술을 받기 이전인 2010. 1. 22.경에도 피고인들의 횡령 사건으로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2009. 5. 20.경 피고인 C의 H은행 계좌로 2억 3,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날 신사동 길거리에서 2009. 5. 18. L은행에서 발행된 5,000만 원 권 수표 1장, 1,000만 원 권 수표 4장, 100만 원 권 수표 10장 등 총 1억 원을 피고인 B에게 전화 확인하고 피고인 C인지 인지지금 잘 기억하기 힘들지만 전달했다.'라는 진술서를 제출하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고(증거기록 38쪽), 그 이후로도 합계 1억 원어치 수표를 피고인들 측에 전달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만큼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여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2)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들 측에 교부한 수표가 2009. 5. 18.경 발행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무렵 발행한 수표들은 2009. 5. 18.자 한 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2009. 5. 15.경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돈의 액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수표 발행일자 등은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지엽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실제로 확인된 수표들의 발행·지급일자가 모두 피해자가 진술하였던 2009. 5. 20, 무렵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과 실제 발행·지급일자 사이의 차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3)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수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수준이라서 빌린 돈의 액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렇게 피해자로부터 얼마를 빌렸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만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들 측에 돈을 대여한 것인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돈을 피고인들 측에 대여한 사람은 피해자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지급한 돈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돈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 측에 돈을 대여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M, N로부터 2009. 5.경 3억 3,000만 원을, 2009. 8.경 3억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들 측에 다시 보내주었는데, 피고인 A은 검찰에서 'N라는 사채업자는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권 125쪽)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는 듯한 모습을 보인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M와 N는 부부 관계이다. 2009. 5. 15.경 자신의 하남시 0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1,000만 원짜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는데, 근저당권자는 N로 하였고, 사무실 꾸려서 돈을 빌려준 사람은 M이다.'라고 진술하여 훨씬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해자가 M, N로부터 지급받은 돈에 관한 이자율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돈은 자신이 빌렸지만 쓰리쿠션을 해서 이자는 F대학교 측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들 측이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자 자금원인 M 역시 피고인들 측이 아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직접 M, N로부터 돈을 빌린 후 다시 피고인들 측에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각 돈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들 측에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돈에 관하여 2009. 8. 31.자로 3억 원짜리 투자약정서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한 투자약정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약정서는 M, N로부터 돈을 받고 이틀인가 하루인가 지나서 작성한 것이다. 그 투자약정서에 사업 내용이 기재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사업이 아니었고 그냥 대출받은 것이 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역시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각 돈은 1, 2 기재 각 돈과 같은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만큼, 이 부분 돈을 기존에 피고인들 측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과 다르다고 평가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마. 피고인 B, C이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하였는지

1) 관련 법리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 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B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 등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가) 피고인 B은 E의 이사장으로 피고인들 측이 E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가장 납입한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수차례에 걸쳐 위조된 잔고증명 서류를 교육부에 제출하는 등 E의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고 그 후 일어난 교비 횡령 내역 등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09년경 J와 함께 피해자를 만났는데, 당시 상황에 관하여 J는 피해자가 피고인들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서울고등법원 2015나2075429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지금 자금이 좀 부족하다. 3월에 등록금이 들어오면 변제해줄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83쪽). 위와 같은 J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은 E 및 F대학교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만나 곧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한 후 돈을 빌려달라고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들 측에 돈을 입금하기 전에 피고인 B에게 입금해도 되는지 확인 전화를 한 적이 있다. 당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피고인 C 계좌를 가르쳐주면서 "학교 계좌로 입금하면 빌려준 것이 아니라 기부가 되어 되돌려줄 수가 없으니까 학교 자금 입출금을 담당하는 C 계좌로 돈을 넣어도 된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 역시 경찰에서 '언젠가한 번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과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에게 확인전화가 왔던 적이 있다.'라는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권 295쪽). 이렇게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구체성을 담고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확인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는 피고인 B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과 주로 거래를 진행하면서도 피고인 A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에는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그 거래 내역을 확인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각 돈의 차용에 관해서는 F대학교 건물 확충을 위하여 돈을 추가로 차용하려 하는 피고인 A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이고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이사장인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의 범행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여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 C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도 공동피고인 A 등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실행하였다

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가) 피고인 C은 2007. 9. 6.경부터 E의 이사로, 2007. 8. 25.경부터 2008. 8. 12.경까지 F대학교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며 자금의 입출금 등 운영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이 담당한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은 사무처장으로 자금 관련된 일을 거의 전적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F대학교 사무처 총무 팀장으로 재직하였던 I는 이 법정에서 'F대학교의 모든 자금은 누가 구해 오는지 당시 학교 사무처장이던 피고인 C이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무처장이 자금 관리에 대해서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학교 자금을 쓰는 데는 사무처장의 관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C은 F대학교의 자 금 운영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받아 그 재정 상태를 매우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금 자체는 없었으니까 피고인 B, C도 차입해서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다. 2008. 2.경 이후부터는 자신은 주로 돈을 구하는 입장이고 학교 사정 자체는 잘 모르니까 피고인 C 이사한테 전화를 해서 "돈 부족하냐. 너희들이 구할 수 있냐."라고 물어본 후 "없다."라고 하면 자신이 구하고 그랬다. 피고인 BE P 교수한테서 1억 원을 빌렸던 적이 있고 피고인C도 빌리고 갚았던 것들이 1~2회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589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도 1억 9,000만 원가량의 사채를 외부에서 끌어와 학교에 융통해주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63쪽). 이처럼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 모두가 외부에서 돈을 빌리려 노력할 정도로 F대학교의 자금 상황이 어려웠던 만큼, 재정을 담당하여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리려 한다는 사정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08. 10. 8.경 개인 사정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렸다가 2008. 11.경 변제하면서 피고인 C의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 C은 그 거래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임의로 학교 자금에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보내준 일이 있는데, 당시에는 몰랐고 며칠 뒤에 학교 통장을 정리하다가 그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먼저 물어보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를 묻고 확인을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225쪽),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에게 따지고 물었더니 피고인 A이 나중에 우리가 힘들 때 피해자가 도움을 줄 사람이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293쪽). 이와 같이 피고인 C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이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 한다는 사정까지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라) 피고인 C은 F대학교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개인 계좌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게 되었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F대학교의 운영비를 다른 곳에 사용하다보니까 이미 학교 회계상으로 문제가 발생했고, 자신이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니까 피고인 A이 사무처장인 자신의 개인 계좌로 사용하는 것이 제일 눈에 띄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자신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 권 169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 C은 F대학교의 운영비를 비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F대학교의 사무처장으로 근무를 마친 2008. 8. 12.경 이후부터는 자금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의 계좌는 그 후 이 사건 당시까지도 F대학교의 회계처리에 사용되었고, 특히 2009. 5. 20.경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2억 3,000만 원과 2009. 9. 1.경 피고인 A을 거쳐 입금된 1억 2,000만 원 역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직접 이체하는 등 피고인 C은 적어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에 관하여서는 자금 관리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 C이 자금 관리 업무를 멈추지 않았던 이상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거나 자신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 등이 돈을 빌려오고 피고인 C이 그 돈을 관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기 때문일 뿐 피고인 C이 피고인 A 등과 공모관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소결

결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7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9월~3년 9월

2. 각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F대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합계 6억 3,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은 물론 극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함께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액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은 대부분 F대학교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어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거나 적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실무자에 불과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하여 다소 약하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각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 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성수

판사정기종

판사최지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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