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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7가단509008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66,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7. 1. 16. 05:00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삼성 SDS 삼거리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원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그 후미를 피고 차량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와 추간판탈출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주장 피고는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월 3,110,000원의 기준급, 월 333,400원의 직무가치급, 월 688,700원의 고정시간외 수당, 월 120,000원의 식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었고, 연간 7,946,200원 = 3,814,100원 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