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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2. 1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주례동 쪽에서 당감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투가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며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