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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4나5067

토지인도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군산시 D 임야 15769㎡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군산시 D 임야 15,7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C 답 4,559㎡(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1 내지 68, 22 내지 29, 83, 82, 30, 31, 32, 33, 8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도로법면 273㎡(이하 ‘이 사건 도로법면’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선에 인접한 도로(E)의 경사면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0, 82, 83, 29,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답 10㎡(이하 ‘피고 점유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6, 8, 9, 10, 11, 12,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법원의 감정인 F의 측량감정 및 보완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 사건 도로법면 부분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부 망 G이 1975. 3. 5.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이를 등기하지 못한 채 사망하여 피고가 1994. 12. 28.경 1975. 3. 5.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후 20년이 지나도록 토지 경계 문제를 들은 바가 없어 20년 넘는 동안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 점유 부분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1, 2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