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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5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궁핍한 경제적 처지에 놓여 있는 점, 당뇨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의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5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4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특히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필요하다고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1회에 불과하고 범행의 태양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