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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8노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일 H 트럭( 이하 ‘ 이 사건 화물차 ’라고 한다 )으로 피해 자를 충격한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현장을 벗어났고, 피고인에게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화물차량이 피해자의 발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1) 피해자는 사고 지점 도로 우측으로 걸어가다 뒤에서 피고 인의 화물차량이 진행하여 오는 것을 인식하고 몸을 뒤로 돌려 바라보다가 피고 인의 화물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이 피해자의 우측 발 위를 역과하는 사고를 입었고, 그 후 사고를 일으킨 화물차량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화물차량을 전방에 세운 후 내려 자신을 향하여 걸어오는 것을 계속 보고 있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화물차량의 운전자 임이 분명하다.

2) 피해자의 하의 우측 하단에는 피해자의 피부조직이 묻어 있고( 법화학 감정서), 피해자 우측 발목의 골절 부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