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71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폐지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지ㆍ고철 등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는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ㆍ도시자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0.경부터 2018. 12. 4.경까지 사업장 총 면적 2,605㎡인 위 C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지ㆍ고철ㆍ폐합성수지 등을 수집ㆍ운반하여 적재하고 선별, 압축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현재는 토지측량 후 2,000㎡ 미만의 면적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5회 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동일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