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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32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8. 경 서울 광진구 F 소재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보증 금 2억 원을 지불하면 위 사우나 세 신업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H 소재 호텔사업을 추진하면서 약 400억 원 대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이라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 받더라도 신규 호텔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세신 사업권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 금 1억 원 상당인 자기앞 수표 2매 (I, J), 합계 2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신용등급 자료 회신 관련), NICE 평가정보 자료 회신, 금융계좌 압수 수색영장 회신 내역, 수사보고( 계좌 압수 수색 영장집행 결과), 농 엽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기존 세신업자를 내보내고 피해자에게 사업권을 주기 위해서는 기존 세신업자에게 반환할 보증금 4억 원이 필요한 데 피해자가 4억 원 중 2억 원만 건네주면서 빠른 시일 내에 2억 원을 마련할 테니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사업권을 달라고 하여 2억 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끝내 나머지 2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권을 넘겨주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 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