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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719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191』 [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으로, 관광객을 가장하여 국내로 입국한 뒤 서울 소재 유명 백화점, 쇼핑센터, 면세점 등을 돌며 위조된 신용카드로 전자제품, 화장품, 잡화 등 물품을 구입하여 중국으로 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신용카드 위조의 점 -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9. 17. 시간 불상 경 불상의 가게 화장실에서 검사는 피고인 A가 신용카드를 위조한 장소를 『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호텔 903호』 로 기소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신용카드 위조 장소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위조한 장소라고 법정에서 진술한 『 불 상의 가게 화장실 』를 범행 장소로 인정한다.

피고인

A의 영문 이름 ‘A' 와 카드번호 ’I‘ 가 양각되어 있는 중국 ‘Industrial & Commercial Bank' 사 발행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MSR6X 리드 앤 라이 트기’( 신용카드를 판독하거나 마그네틱 부위에 카드번호를 임의로 입력, 삭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기구, 일명 ’ 스키 머‘ )에 넣고 그와 연결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위 카드의 마그네틱 부위에 일본 ’Sumitomo Mitsui Card Company Limited' 사가 발행한 성명 불상자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인 ‘J ’를 무단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1매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신용카드 사용을 통한 물품 구매의 점 - 피고인들

가.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9. 18. 08:29 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편의점 ‘에서, 치약 등 19,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뒤 피해자에게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