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6.26 2019고단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4. 8.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1986. 11.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99.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1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7. 4.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3.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9. 3. 19. 밀양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9. 4. 3. 23:07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매장 안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06:00경 위 매장과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의류점에 들어가 침입한 후 위 의류점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8,000원 상당의 여성용 마직 체크 코트 1벌을 입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4. 09:42경부터 13:47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쇠고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꺼내어 그중 일부는 위 식당 내에서 조리하여 먹고, 그 나머지는 위 식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