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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7 2016구합106611

손실보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17...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산업단지개발사업[K] - 고시: 2009. 9. 30. 국토해양부 고시 L - 사업시행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별지 목록 ‘수용대상토지’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8. 16. - 손실보상금: 별지 목록 ‘수용재결액’란 기재 각 금액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24.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원고들 손실보상금을 별지 목록 ‘이의재결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증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액이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정당한 보상액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액 차액인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관련 법리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서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사선택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등 참조). 감정결과 채택 원고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