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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7.09 2019나23801

이장당선무효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원고는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 원고는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 당시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H을 피고라고 지칭하고 있기도 하다(원고 2019. 9. 2.자 항소이유서, 2020. 5. 18.자 준비서면 등). 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갑 제1호증을 포함하여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별개로 당사자능력을 갖는 비법인 사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7683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제1심판결이 판시하고 있듯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 이후 재선거를 통해 F이 이장으로 임명되었고, 그 F에 대한 이장 임명행위가 무효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