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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55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4.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A, H 과의 공동 범행: 성매매업소 ‘I’ 운영 관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1. 경 사회에서 알게 된 A A는 이 부분 범죄사실로 위 범죄 전력 기재 판결을 선고 받았다. ,

H H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로 2017. 5.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범인 도피 ㆍ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구속 기소되었다.

로부터 그들이 서울 마포구 J 오피스텔 617호, 서울 마포구 K 오피스텔 308호, 508호, 911호 등 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매매업소인 ‘I’ 과 관련하여 손님 관리, 오피스텔 관리, 수금 업무 등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할 ‘ 실장’ 업무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A, H과 함께 2017. 3. 24. 경 서울 마포구 K 오피스텔 308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6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종업원 L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2017. 1. 경부터 2017. 4. 초순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은 불상의 손님들과 여종업원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H 과의 공동 범행 :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H과 함께 2017. 2. 경 위 성매매업소 ‘I’ 이 2016. 12. 경부터 지속적으로 성매매업소로 단속되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자 향후 재차 단속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실 업주 행세를 할 사람을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