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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9 2018가단7051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파주시 F 답 2,172㎡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2, 3, 21, 22, 23, 24, 17, 18, 19, 2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있다.

1) A는 1991. 7. 11. 파주시 F 답 2,1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파주시 G 대 719㎡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21, 22, 23, 24, 17, 18, 19, 20,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토지 39㎡[이하 (가) 부분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 2, 20, 1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이하 (나) 부분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위 토지 2㎡를 점유하고 있다.

3) A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8. 5. 17. 상속인들로 원고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가)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나) 부분 토지 지상에 건축된 건물을 철거하고, (나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