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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237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934,28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B,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보증보험기관인 원고와 사이에 2007. 3.경 피고 회사가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매수신청을 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수신청보증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경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2007. 3. 19.경 E, F과 함께 위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증금액: 81,920,000원 피보험자: 수원지방법원 보험사고 발생으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지급 보험금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나. 그런데, 피고 회사가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07. 7. 12. 수원지방법원에 보험금 81,92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 및 E,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9295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3. 20. ‘피고들 및 E,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3.부터 2007. 12. 30.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5. 7. 확정되었다

(이하 편의상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라.

그후 원고는 2009. 10. 30.경부터 2012. 3. 30.경에 이르기까지 피고들 등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액 중 91,939,187원 이는 원금에 충당된 81,920,000원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