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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11.30 2012고정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소형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로, 2011.12. 5. 21:21경 당신시 송산면 동곡리 소재 현대제철 C정문 부근 도로에서 위 화물차가 도로 우측 경계석 위에 올라 탄 상태로 전도되어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소속 경장 C 등 현장출동 경찰관으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사람이 피고인 외에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시각에서부터 같은 날 21:57경까지 4회에 걸쳐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신고출동 경위 등)

1.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