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 B과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638,874원 및 이 중 19,967,215원에 대하여 2016. 2. 4.부터 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3.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6. 2. 3.로 정하여 대여해주었는데, 피고 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2조 본 계약상 원고가 피고 B에서 투자하는 금액은 오천만 원으로 한다.
계약기간은 2015. 2. 3.~2016. 2. 3.까지로 한다.
제3조
1. 제2조의 투자금 원금은 다음 방법으로 원고의 계좌에 현금입금 상환한다.
상환일자 : 2016. 2. 3. 2. 제1항의 투자 원금과 별도로 매달 3일 날짜로 매출액(오백만 원)을 원고의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단, 2015년 9월달 10월달은 매출액(삼백만원)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다.
약속한 매달 매출액 (오백만원)이 한달 입금되지 않을시 투자금 전액을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피고 B은 원고에게 일시불로 상환한다.
나. 원고는 2015. 2. 3.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의 모친인 피고 C 명의의 50,000,000원에 대한 현금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건네받았는데, 위 차용증에는 2015. 2. 2. 피고 C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3. 3.부터 2015. 10. 3.까지 별지3 변제충당내역 ② 월 지급금란 기재와 같이 총 3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C 소유의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채무자 F, 채권최고액 52,000,000원, 근저당권자 삼천포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 및 채무자 F, 채권최고액 39,000,000원, 근저당권자 삼천포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별지2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채무자 피고 C, 채권자 삼천포수삽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2,5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C은 2015.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