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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08 2015고정8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 3층에서 ‘D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0. 22:50경 위 ‘D노래방'에서 그곳 2번방에 있던 손님인 E에게 캔맥주 3개를 판매하고,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을 접대부로 알선하여 위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