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2 2017고단2653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53] 피고인과 C는 2017. 7. 10. 01:00 경 광주시 D에 있는 'E 노래방'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 G 과 사이에 시비가 되자, C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F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653]
1. 피고인 A 및 공동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A 상해진단서 제출)
1. CCTV 영상 캡 쳐, 범행 영상 CD,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