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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106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었고, 2011. 11.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4고단1065]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명 F 등 성명불상 중국인들과 공모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피해자들이 악성코드가 유포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경우 가상의 금융감독원, 은행 등의 사이트로 접속되도록 한 다음, 보안승급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그 계좌에 무단 접근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속칭 “파밍”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채팅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조건만남 등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이처럼 일명 F 등 성명불상 중국인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3. 7. 21.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위와 같이 악성코드가 유포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가상의 금융감독원 사이트로 연결되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안강화승급” 창이 열리게 하여 마치 피해자 G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가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G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자의 신한은행계좌에 접속하여 279만 원을 B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