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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3 2018구단7574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중 양측 족관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4. 2. 육군에 입대하여 2016. 10. 31. 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 25. 우측 팔 관절, 척골신경 및 양측 족관절의 상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1.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그 중 원고가 적법 여부를 다투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만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우측 팔 관절, 척골신경(이하 ‘이 사건 제1 상이’라 한다)> 신청상이 ‘우측 팔 관절/척골신경’과 관련하여 병상일지 등에서 확인되는 ‘우측 만발성 척골 신경 마비(술후상태)’에 대하여, 원고는 ① 1989. 6.경 703특공연대 야간 전술훈련간 설악산 주변 망대암산 바위 부근에서 낙상사고를 당해 우측 팔에 골절상을 입었고, ② 1993. 5. 소속대 보수교육 중 수지타박상을 입고 동년

6. 1. 205병원에 후송치료 받았으며, ③ 2014. 5. 28.경 소속대 유격훈련 암벽오르기 극복훈련 간 장애물 벽면에 우측 팔을 충격하여 통증이 발생한 후, ④ 2014. 7. 2.경 호송대 전술훈련 평가기간 중 준비태세훈련 간 화생방창고 치장물자 적재훈련시 사다리에서 넘어지면서 우측 팔꿈치를 바닥에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여 수도통합병원 진료결과 우측 주관절 외상 후 관절염/부 척골신경 병변/ 골절 후 불유합/ 외반주 변형으로 진단을 받았고, 2015. 3.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판정 하에 2015. 4. 4. B병원에서 진료 받고

6. 11. 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한다.

병상일지에 군 복무 중 우측 주관절에 대하여 군병원 및 민간병원에서 진료 받고 수술적 치료 시행한 기록 확인되고, 공무상병인증서(1993. 6. 9./2015. 4. 21.)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