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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07 2019나2053588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13~14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뒤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이 사건 토지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고 황색 주정차 금지선이 그려져 있기는 하나, 누가 언제 어떤 경위로 위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고 황색 주정차 금지선을 그렸으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도로 지하에 상하수도관이 매설되어 있기는 하나, 맨홀 뚜껑에는 피고가 아닌 서울특별시의 문양이 각인되어 있을뿐더러, 관련 상수도관리대장(갑 제34호증) 하단에도 “본 지도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상수도시설관리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제1심판결 제6면 7행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을 제1 내지 12, 15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20~21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뒤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더욱이 원고는 일반 개인이 아닌 종중인바, 위 환지예정지지정 변경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당시 중종의 중요 재산인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처분 및 변경에 관하여 당연히 종중 내부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종중원 다수의 결의를 거쳐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제1심판결 제7면 2행의 “그에 따라 나머지 토지의 효용가치가 높아졌음이 분명하고” 뒤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폭이 4m 정도로서 중간에 꺾어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