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접견불허에대한재항고][집38(1)형,630;공1990.5.15.(872),1009]
가.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에 대한 제한 가부(소극)
나. 변호인의 피의자 등에 대한 접견이 그 신청일로부터 상당기간내에 허용되지 않은 것을 접견불허처분으로 본 사례
가. 형사소송법 제34조 가 규정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나. 구치소에 구속되어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들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거나 선임되려는 변호사들이 피의자들을 접견하려고 1989.7.31. 구치소장에게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8.9.까지도 접견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있었다면, 수사기관의 구금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절차와는 다른 특별절차로서 준항고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이 피의자들에 대한 접견이 접견신청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접견불허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나. 헌법 제12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4조 나. 형사소송법 제417조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변호사 강철선 외 2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권재진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헌법 제12조 제4항 전문 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4조 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은, 신청인들이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사건의 피의자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던 신청외 1, 2, 3, 4 등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거나 선임되려는 변호사들로서, 위 신청외인들을 접견하려고 1989.7.31. 서울구치소장에게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이 심문을 종결한 8.9.까지도 접견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수사기관의 구금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절차와는 다른 특별절차로서 준항고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비추어, 위 신청외인들에 대한 접견이 접견신청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접견불허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 등의 이 사건 준항고를 받아들여 검사의 신청인들과 위 신청외인들과의 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취지로 미루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정에 형사소송법 제415조 소정의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