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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1016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회장이자 사내이사이고, 피고는 2006. 7. 1.부터 2009. 3. 31.까지 C의 감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주식회사 D의 아파트 시행사업 추진 경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용인시 기흥구 E 일대 22필지 15,274평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중 2003. 9. 3.경 F이 약 51%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2005년 12월경 D이 다시 시행권 전체를 인수하고 같은 해 12월 27일경 사업주체 변경 승인을 받아 D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행약정 체결 C는 2006. 12. 26.경 F과 이 사건 사업시행권 및 토지를 60억 원에 양수한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이행약정을 체결하는 자리에는 원고를 제외한 F, 피고 및 H 등이1. 약정목적물의 부동산 표시 1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E 외 21필지 아파트개발사업 추진하는 부지

2. 담보물의 부동산 표시 1 주소: 경북 고령군 I 외 5필지 지상

3. 약정의 목적 1) 본 이행약정의 목적은 갑으로부터 을이 약정금으로 일금 육십억원정(\6,000,000,000)을 지급받고, 서로의 신뢰를 위해 약정금 안전(완전)성 차원에서 을이 투자하여 건축한 경북 고령에 소재한 아파트(일명 ‘J’) 875세대를 제공(현재 공정은 99% 내외이며 분양승인과 준공검사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득하지 않았음 ‘을’의 부실로 인해 약정이 성사되지 못하였을 경우, 약정금 담보한 부분에 대해 사업권 및 일체의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