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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716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황금동새마을금고는 2002. 1. 10. 피고에게 변제기를 2004. 1. 10., 이자율(지연이자율) 연 9%(연 19%)로 정하여 사업자금(영농자금) 18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황금동새마을금고는 2004. 1. 16.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006. 3. 13. 현재 위 대출금 중 원금 112,941,250원이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2,941,25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14.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06. 3. 13. 황금동새마을금고에 위 대출금채무 중 6,700만 원을 상환하면서 나머지 대출금채무는 면제받았다.

2.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3. 13. 황금동새마을금고에 위 대출금채무 중 6,700만 원을 상환하면서 나머지 대출금채무는 면제받은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대출거래약정서 원본에 ‘해지’라는 황금동새마을금고의 고무인을 날인 받아 이를 회수한 사실, 또한 피고가 당초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김천시 B 외 1필지 토지에 관하여 황금동새마을금고 앞으로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해지’에 의하여 말소된 사실, 그 무렵 황금동새마을금고는 피고에 대한 신용불량자등록도 자진하여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면제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민법 제451조 제2항), 피고가 2006. 3. 13. 이전에 황금동새마을금고로부터 위 채권양도사실을 현실적으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