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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1.10 2016노1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이하 ‘ 피고인 A’ 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는 항목에서는 ‘ 피고인 A’를 피고인으로, ‘ 피고인 B’를 ‘B’ 로 기재한다) 1) 사실 오인 가)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고 약칭한다.

위반( 사기) 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G도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이 틀리다고

진술하였음에도, J의 전문 진술 등을 근거로 들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에게 항공권매매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채 증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 인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사기) 의 점에 대한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별지 범죄 일람표는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를 원용한다.

(3) 기 재 금원 중 순번 제 1 내지 3번 기재 금원은 피해자 J가 여행비로 입금한 금원이고, 순 번 제 17번 기재 금원은 피고인과 무관한 금원이며, 나머지 금원들은 피해자 J가 피고인이 돌려 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 금원이고, 피고 인은 위 금원을 대부분 변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에게 항공권매매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B에 대하여) ( 이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는 항목에서는 ‘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