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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433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8.경부터 2016. 5. 31.경까지 경북 칠곡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가공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 9.경 위 C에서, 사실은 D에 공급가액 6,17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8,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D, E 주식회사 등 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78,070,847원 상당이 부풀려진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2.경 위 C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901,2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F, G, H, I 등 4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합계 462,772,3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7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178,070,847원 상당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7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합계 462,772,3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7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6. 국세청 전산망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86,171,2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86,171,22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