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538201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6.부터 2016. 2.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 을 1 내지 3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ㆍ E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부친인 망 F는 2010. 4.경 자신의 동생으로서 원고의 고모인 피고 B과 사이에 망 F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609동 302호’와 피고 B 소유의 ‘서울 송파구 H아파트 306동 1304호’를 서로 맞바꾸어 거주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망 F는 피고 B에게 두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시세 차액 상당액인 10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 B은 위와 같이 망 F로부터 받은 100,000,000원을 서울 동작구 I 소재 J의 K 사업을 위하여 위 사찰의 주지스님인 피고 C에게 대여한 사실, 피고 B은 2013. 8. 13.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100,000,000원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하고, 아래와 같이 지급을 약정한 100,000,000원을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별지1 참조)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금 일억원정 (₩100,000,000) 상기 표시 금액은 서울시 송파구 H아파트 306동 1304호 전세보증금 미정리 금액으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가는 날(2013년 8월 15일)까지 정리하지 못하고 2013년 11월 15일까지 청산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현금보관증에 연대하여 서명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 날인 2013.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