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6세)의 외종사촌 오빠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5. 01:0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심실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정리자료, 피해자 B 녹취자료
1. 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이 사건은 2011. 1. 1. 이전 범행이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