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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고합3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6세)의 외종사촌 오빠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5. 01:0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심실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정리자료, 피해자 B 녹취자료

1. 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이 사건은 2011. 1. 1. 이전 범행이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