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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26 2016고단59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20. 18:4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를 가로막은 다음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고, 주변 상가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식용유 통을 집어 들고 보닛 부분을 약 4회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 비 1,672,70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20. 19:00 경 목포시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 집으로 도주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추격한 목포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H, 순경 I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 이 씨 발 놈들 아 알아서 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H가 수갑을 채우려 하자 재차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I의 가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H, I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1. 피해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