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이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위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고객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 휴대전화로 판매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2고단83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14.경 위 D 휴대전화판매점에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이천시 G”,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란에 “H”, 휴대전화모델란에 “M250S”, 일련번호란에 “I”, 출고가란에 “847,000”, 판매가란에 “847,000”, 요금제란에 “올인원55”, 약정기간란에 “24개월”, 약정금액란에 “50,000”, 가입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31명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총 38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14.경 위 D 휴대전화판매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개통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위조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J, K, L, M, N의 개통실 직원들에게 교부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