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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111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31.부터 2016. 5.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30. 처 C 명의로 피고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D 예금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9. 9. 21. HK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그 중 5,000만 원은 신용대출, 1억 원은 주택담보대출로 보인다.

을 대출받은 다음 2009. 9. 22. 피고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 4,500만 원,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22. 피고로부터 1억 8,500만 원을 2010. 12.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별지 기재 차용증(‘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다. 피고는 2015.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면504 면책, 2014하단504 파산선고 사건에서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후 그 면책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그 면책사건 채권자목록에는 원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3,500만 원과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지급받지 못하던 중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 합계 1억 8,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E(‘E’)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F로부터 E의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도하여 주면 일정 이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사무실 금고에 F의 E 주식 약 100만주를 보관하면서 피고나 주식회사 G 명의로 위 주식을 매도하여 그 대금은 F에게 입금하고, 주식은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판매하여 오던 중,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E에 투자하고 피고가 주식매매를 관장하되 원고의 예금계좌와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고 원고는 새로운 투자자나 주식매수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