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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537686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위 회사가 원고를 고용함에 있어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2005. 6. 14. B로부터 받은 보험료 3,380,000원을 횡령하고, 2005. 12. 29. C로부터 받은 보험료 30,000,000원을 횡령하였다가 2006. 9. 8. C에게 10,000,000원만을 반환하였다.

다. 이에 원고의 사용자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06. 11. 2. B에게 3,380,000원, C에게 20,000,000원을 각 변제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23,380,000원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후, 2006. 11. 8. 원고와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해약환급금 5,612,404원을 위 구상금채권과 상계하고, 위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잔여 구상금 17,767,596원(=23,380,000원 - 5,612,404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7. 2. 1. 위 가항의 신원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잔여구상금 17,767,596원을 지급하고,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356561호로 위 돈의 상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09. 9. 29. ‘원고는 피고에게 17,767,59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부터 위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9. 10. 16. 확정되었다

(이하 위 이행권고결정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