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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1 2018노3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화분, 자전거, 냉동문어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인데,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절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의정부교도소에 미결수용 중 입실을 거부하는 등 수차례 교도관의 지시에 불응하였는바 그 수용 태도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일부 절도 범행은 이른바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고, 절도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