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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0 2015나26452

물품대금등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 및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참가인의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1) 참가인은 2011. 6. 1.경 피고와 사이에 제조가공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라 2014. 6. 18.경 피고에게 참가인 소유의 백금 4,506g의 가공을 위탁하였는데, 피고는 이 중 3,043.65g을 피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D를 통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대리인인 D는 위 백금 3,043.65g이 참가인이 피고에게 용도를 특정하여 가공을 위탁한 것임을 알았으므로, 원고는 이를 선의취득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백금 3,043.65g을 인도할 것을 구하고, 백금 3,043.65g에 대한 처분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에 대하여, 백금 3,043.65g이 참가인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와 이에 대한 원고의 방어방법은 자신들에게 백금 3,043.65g의 처분권이 있다는 주장이고, 이 사건 반소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본소청구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원고에게 백금 3,043.65g의 처분권이 귀속될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소송의 결과가 참가인의 백금 3,043.65g에 대한 소유권을 직접 침해하므로, 참가인은 이 사건 반소에 관하여 소송의 목적이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그 주장 자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