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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2 2014고단1055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3. 29.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2. 13. 23:00경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김포한강신도시 생태공원 내에 주차하여 놓은 B 소유의 D K5 승용차량 안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3.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소송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