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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중소제조업의 임시특별세액 감면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208 | 조특 | 1993-07-24

문서번호

법인46012-2208 (1993.07.24)

세목

조특

요 지

중소제조업 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 그 감면신청을 하지 못했어도 수정신고기한내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제조업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시 그 감면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에서 정한 수정신고기한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의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이에 대한 관계서류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제15조의3【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적용여부

[사례]

○ 1992년 12월말 법인

○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지 못하여

○ 수정신고 기간내에 신고 및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 임시특별세액 감면 적용가능여부.

2.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4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