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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7 2014노243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C, K, L, M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F의 피해액 500만 원 중 약 27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E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ㆍ중ㆍ고교 동창으로 자신과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의 합계도 1억 98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위 피해액 중 아직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피해자 M과의 2014. 2. 21.자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M은 2014. 8. 4.자 서면에서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였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