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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3 2015나2240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0.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울산지방법원 2013. 10. 7. 접수 제79185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제로는 원고의 C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친 것이며, 피고는 단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반하거나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법리에 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원고는 C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는 피고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다만 G와 금전거래를 하였으나 이로 인한 채무는 모두 변제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거나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그 금액이 점점 커지자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즉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C 또는 G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는 아직 모두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