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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0. 2. 25. 선고 69나38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62]

판시사항

징발보상금 청구가 이미 확정되었을 경우 같은 내용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징발보상금을 포함한 청구가 이미 확정되었다면, 비록 징발보상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내세워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발생원인과 시기에 있어 징발을 원인으로 하는 같은토지에 관한 같은기간의 사용료 상당 금원을 구한다는 원인사실은 전혀 같으므로 그 청구의 법률적 평가를 달리 한다고 소송물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나라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심에서의 원고의 청구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중 환송전 당심의 피고 패소부분에 해당한 청구에 관하여는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930,075원 96전 및 이에 대한 1960.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3,026,782원 및 그중 8,754원에 대하여는 1955.12.31.부터, 274,407원에 대하여는 1956.12.31.부터, 284,682원에 대하여는 1957.12.31.부터, 2,637,556원에 대하여는 1958.12.31.부터, 2,637,556원에 대하여는 1959.12.31.부터, 2,637,556원에 대하여는 1960.12.31.부터, 2,637,556원에 대하여는 1961.12.31.부터, 2,637,556원에 대하여는 1962.12.31.부터, 1,237,265원에 대하여는 1963.12.31.부터, 72,374원에 대하여는 1964.1.6.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한 청구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판결을, 피고는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각각 구하였다.

이유

본안에 앞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본다.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피고가 징발하여 사용하였다가 같은목록 징발해제일자 기재일자에 징발을 해제하였는 바, 원고는 징발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징발해제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제일까지, 나머지 징발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1963.4.30.까지의 사용료상당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1957.1.1.을 기산일로 삼아 산정하여 청구한다는 것인 바, 이 청구에 대하여 피고소송수행자는 위 각 토지에 관한 위 기간 및 1956년 이전분의 징발보상금을 원고가 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11631호 사건으로 청구하였다가 1956년분까지의 징발보상금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승소, 그 나머지는 원고패소의 제1심 판결이 있었고,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므로써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소송은 위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항변하고 있고,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청구는 징발보상을 청구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징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아니하므로써 얻게 되는 피고의 부당이득을 반환받기 위한 것이거나, 징발보상의 전제가 되는 보상사정을 피고가 회피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소송물로 하여 청구하는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으로 청구한 같은 토지에 관하여 이사건 원고 주장의 기간에 걸친 징발보상금을 포함하여 원고가 소송으로 청구하였다가 1956년 이전까지의 보상금 청구를 받아들이고,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기간의 보상금 청구를 기각하는 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11631호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고, 원고승소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항소를 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므로써 위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확정판결의 소송목적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토지에 관한 이사건 청구기간의 징발보상금을 포함한 청구였으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징발보상금 상당금액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내세워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발생원인과 시기에 있어 징발을 원인으로 하는 같은토지에 관한 같은 기간의 사용료 상당금원을 구한다는 법률 사실은 전혀 같으므로, 그 청구의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다고 한들 소송물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고, 이와 다른 해석을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만한 근거가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과 앞서 본 확정판결있는 사건과는 그 소송물이 같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당사자와 위 확정판결의 당사자가 같은 것은 원고의 청구자체에 의하여 뚜렷하므로, 결국 이 사건은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던 소송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판례변경은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것이 못되고, 달리 판결확정 후 다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권리관계의 변동등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소 각하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인즉 이와 저촉되는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상응한 각 항소를 받아들이고 당심의 청구에 관하여도 소 각하의 판결을 하고, 모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장순룡(재판장) 조언 김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