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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00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2. 16: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강남역 방향에서 신사역 방향으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ㆍ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강남대로 83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렉서스 차량 우측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2,090,56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진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면허, 차적, 보험조회

1. 수사보고(견적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