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3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3. 22.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14:30 경 부산시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자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식사 비를 지불한 뒤에 아무런 이유 없이 " 이 씨 발년, 음식 값을 다 받나!
또라이 같은 년 아! "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663』
1. 피고인의 전과 등 피고인은 2014. 5.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3. 22.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업무 방해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 1 심 계속 중인 외 동종범죄 전력이 26회 더 있는 사람으로 철근 공으로 일하고 있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6. 8. 25. 16:20 경 부산 해운대구 F 피해자 G( 여, 43세)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물을 갖다 주러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 씹할 년, 나쁜 년이 네 "라고 하면서 손으로 동녀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11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