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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1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W50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04:5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현충로 227-1 소재 새마을 금고 앞길에서 앞산 네거리 방면에서 삼각지 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을 지시하는, 차량 신호기 및 횡단보도의 차량 보조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차량 신호기 및 횡단보도의 차량 보조 신호기의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62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 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의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신호등 위치 및 신호체계 확인)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감경영역 (1 월 ~8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