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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1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합계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5.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9.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337】 피고인은 2018. 6. 5.경 부산 광안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 게시판에 ‘롯데패밀리 콘서트 티켓 3장을 3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여주면 2018. 6. 7.까지 티켓 3장을 우체국 등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티켓 구매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E은행 계좌(F)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3명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342】 피고인은 2018. 6. 7.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 게시판에 ‘G 콘서트 공연 티켓 토요일 당일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여주면 2018. 6. 8.까지 티켓을 택배나 특급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